거제에서 푸드서비스 사업과 휴게소, 호텔, 여행사업을 하는 ㈜웰리브의 자회사인 웰리브푸드와 웰리브수송 노조가 11일 낮 12시 부분파업에 들어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급식 제공에 진통을 겪었다.

대우조선 사내식당 운영과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웰리브지회는 △편법으로 빼앗아간 임금(시급) 1060원 인상 △온전한 토요일 8시간 유급 인정 △대우조선 내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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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웰리브지부 조합원들이 11일 낮 12시 대우조선 서문 다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웰리브지회

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하자 사측은 상여금을 대신해 매달 30만∼40만 원씩 지급하던 무가급여를 기본금에 포함시키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 최저임금이 1000원 넘게 올라도 웰리브 노동자들 임금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노동자들이 그동안 토요일을 온전히 유급으로 쉬지 못하고 4시간만 인정받아 왔는데 올해 2월부터는 이 마저도 취업규칙을 변경해 토요일을 아예 무급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노조는 기존 4시간 유급이 아닌 대우조선 다른 노동자처럼 토요일 8시간 유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기본급에서 6만 5000원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로, 교섭을 성실히 진행해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노조는 노동자들이 대우조선 모든 야드 곳곳에 있는 19개 사내식당에서 일해 빈 사무실을 적정한 임대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사내에 타 업체 노조 사무실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금속노조에 가입한 웰리브지회는 그동안 사측과 수차례 단체교섭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쟁의조정신청을 해 지조달 17일 경남지노위로부터 조정 종료결정을 받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 전체 조합원 347명 중 300여 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웰리브푸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점심 급식은 대체팀을 투입해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하루 최대(점심) 3만 명이 급식을 하는 상황에서 자칫 장기화할 경우 불편이 따를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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