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협약 비준·법령 개정 촉구

"한국은 세계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6곳 중 하나다. 6개국은 이름도 낯선 팔라우·투발루·통가 등이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12일 열린 민주노총 경남본부 결의대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우리나라에서 합법 파업은 참으로 어렵다.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리해고마저도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현장의 상식과 완전히 괴리된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라며 "방산 노동자는 법에서부터 파업과 단체행동권을 금지당했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진짜 사장이 따로 있으나 불러낼 수 없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화물차·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은 전 국민이 노동자로 인식하지만, 노조법에서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했다면 방위산업체 노동자,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 지금과 같은 기막힌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정부는 조속히 LI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단체교섭권 원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등 4가지를 비준하지 않았다. 4가지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마샬제도·팔라우·통가·투발루 등 6개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 5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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