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사회갈등, 일자리, 저출산, 복지, 성장동력 확충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의제이다. 지방분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그런데,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에 눈이 먼 여야정치권에 의해 무산되었고 자치분권종합계획 역시 지역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되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입장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하였으면 한다.

그러나 현 정부 초기에 만들어진 지방분권 로드맵보다는 구체적이고 발전된 모습을 띠는 것 같아 한마디로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상호 교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거는 기대로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와 활성화, 지방행정 조직권과 인사권의 유연성 제고, 차등적 분권(대도시특례), 지역 맞춤형 자치정부 형태의 다양화 정도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외쳤던 것들이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신생 관변단체로 전락하거나 지역토호세력 득세와 통제 등의 역기능적 문제 그리고 기존 자생단체들과의 역할분담 및 통합 문제 등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의 자율성 및 대도시특례 등의 선택적 및 차등적 분권화는 소외와 갈등과 반목이라는 새로운 불균형 문제를 낳을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방안과 자율적 행위에 대한 책임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자치분권 색깔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치장되고 기초자치단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손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종합계획에 머무르지 말고 후속 조치로 실행계획을 더 잘 만들어야 하고 분권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분권 문제를 중앙정부 부처 간 할거주의와 이기주의로 몰아가지 말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원점에서부터 숙의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선진국형 사법분권으로 검사장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여 검찰개혁과 주민자치를 동시에 실현할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추진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 자치분권위원회 실무진을 지방분권에 가장 소극적인 행정안전부 공무원 배치를 지양하고 행안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대통령직속 행정기구 제도화를 서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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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정도만으로 지역과 주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미약한 점이 많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역에서도 자치분권을 그저 얻어지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민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하는 강한 민주주의를 가동할 시점이다. '해봐야 별수 없다'는 식으로 치부하지 말고 자신감으로써 '다시 한 번 더 해보자'는 굳은 결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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