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경찰서와 협업으로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25일간 한시적으로 시내 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이는 추석 명절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이 중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음정시장 119안전센터~파출소 사이 60m 한쪽 구간, 신마산 시장 창원시 축협 합포지점~메가박스 경남대점~마산 농협 본점 사이 400m 한쪽 구간, 부림시장 동서북12길 500m 양쪽 전 구간이 애초 출퇴근 시간 제외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주차 허용 지역으로 설정됐다.

가음정시장 인근 원이대로 883번길 입구~가음로 앞, 119안전센터~가양로 앞 간 550m 양쪽 구간, 마산어시장 인근 큰나무정형외과~웨딩 헤라 간 300m 양쪽 구간, 진동시장 주변 진동시장길 500m 양쪽 구간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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