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창원경륜공단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창원경륜공단 직원 ㄱ(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50만 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ㄱ 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자전거 보관대 제작업체 대표 ㄴ(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ㄴ 씨 업체로부터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기소됐다. ㄴ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정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이용해 창원시와 자전거보관대 설치 9건을 계약하고 9억 원 상당 공사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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