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단속·행정처분 계획

함안군이 축사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자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놨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악취 민원 다발 축사 17곳을 대상으로 야간 단속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악취가 심한 곳은 지속적인 악취 포집으로 검사 의뢰하고, 악취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행정처분에도 농가 차원의 자율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악취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축사 악취 근절 대책으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돼지·한우·젖소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했다. 민관 협업으로 악취 근절 방안을 찾는 한편 축산농가의 의식 전환을 통해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조정래 군 환경위생과장은 "함안은 축사 악취문제로 젊은 인구 유입은커녕 정주 인구마저 이주를 결심하고 있고, 함안면에 신축한 빌라는 냄새로 부도 직전에 놓이는 등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제는 축산농가 대표들이 악취 저감 노력에 책임감을 보여 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축산진흥원에서 인정한 악취 저감 우수시설인 액비 순환시스템에 바이오매직을 적용하면 악취가 훨씬 줄어드는 게 확인됐다"면서 "올해 함안면 등 3개 농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 악취가 현저히 감소한 만큼 추가로 4개 농가에 액비 순환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함안면 지역 악취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소 사육 농가는 내년부터 EM을 보급해 악취 억제에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축산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가 어려운 만큼 행정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대규모 EM 공급 시설 건립, 소 사육 농가의 축분 처리시설 건립, 젖소 농가에서는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과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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