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위 "수용 못 해"반발…군, 신축 재개

법무부가 최근 '거창구치소 이전'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건의한 주민투표에 대해 "대상이 안 된다"고 통보했다고 거창군이 16일 밝혔다.

지난 3월 구성합 협의회는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법부무에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도록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구치소 신축이 포함된 거창법조타운 조성의 경우 이미 국가정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주민투표법 8조 1항은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협의회는 "법무부 해석을 수용할 수 없다"며 조만간 반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학교 앞 구치소 설치를 반대해온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도 즉각 반발하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은 법무부 회신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애초 방침대로 거창구치소 신축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1725억 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으며, 법무부는 2015년 12월 구치소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법조타운에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 외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주민과 단체들 간에 찬반 갈등을 빚어 신축 공사는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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