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받으러 온 조직책 ㄱ(28) 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했다.

ㄱ 씨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직원에게 속아 현금 4700만 원을 인출한 ㄴ(73) 씨로부터 지난 14일 돈을 건네 받으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 ㄱ 씨는 현금을 받아 중국에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가 자신은 건수별로 수당을 받는 일종의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다른 범죄를 추궁하고 있다.

ㄴ 씨는 지난 14일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하려고 새진주새마을금고를 방문했다. 마침 현장에서 ‘추석절 금융기관 특별방범진단’ 중인 상대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해 상담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알게 됐다. 이후 경찰은 ㄴ 씨 협조를 얻어 ㄱ 씨를 진주 송학사 인근으로 유인해 검거했다.

▲ 일러스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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