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지리산댐(함양 문정댐) 백지화'를 환영하며, 또다시 추진되지 못하도록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지리산생명연대·경남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중소규모 신규 댐은 유역 단위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공론화 등 법적 절차를 거친다는 환경부 계획은 새 시대에 걸맞은 상식이며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가역적인 지리산댐 백지화'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 1984년 수력발전용 댐으로 시작돼 수차례 목적이 바뀌며 거듭된 지리산댐 논란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경부 등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지리산생명연대·함양시민연대·경남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이 2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리산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특히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리산댐 건설이 추진된다는 상황 속에서 주민은 일상적인 불안에 숨죽여야 했다. 언제 사는 곳에서 쫓겨나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사업시행자가 사유지에 들락거려도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댐법 10조를 보면 댐 건설사업 시행자는 댐 건설에 관한 조사·측량이 필요하면 사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출입은 7일 전 통지만 하면 돼, 3일 전까지 통지만 하면 해당 토지의 나무·토석 등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