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는 여성이 생식연령기 동안 경험하는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현상으로, 여성들은 생리를 경험하면서 주기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2018, 김예지, 고려대학교). 즉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된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생리 형평성(menstrual equity)' 개념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피할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생리라면, 인권의 측면에서 모든 여성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뉴욕주는 이러한 '생리 형평성' 개념에 근거해 공립학교, 노숙자 쉼터, 교도소 등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경향신문 09.24). 우리의 경우 2016년 '깔창 생리대' 이슈로 2017년 국회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4년부터는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 폐지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자본시장의 현실은 다르다. OCED 최고 수준인 생리대 가격(개당 평균가격 331원)과 생리용품 업계는 상위 3개 업체가 시장의 75%를 점유하는 독과점 시장이다. 이 중 업계 점유율 선두(47%)인 유한킴벌리는 2010년부터 7년간 생리대 가격을 140회 넘게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에도 올랐다(경향신문 09.24). 이러한 이유로 건강한 생리를 할 비용은 오로지 개인의 몫인 것이다.

이로 인해 이른바 '생리빈곤층'이 발생한다. 또한, 생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월경전증후군, 월경전 불쾌장애, 월경곤란증, 월경전후기 불편감 등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생리 중 여성은 사회생활과 학업에서 곤란함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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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시설에 비상용 생리대가 비치되기에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여성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의 생리를 일부 빈곤층을 위한 복지혜택이 아닌,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필자는 이런 시도를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는 일로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경상남도 의회에도 건의하고 싶다. 적어도 학교와 공공 화장실만이라도 비상생리대를 비치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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