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해 진주지역에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진주시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한 30개 단체는 지난 8일 오후 2시 진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조례에 소요되는 인력들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수단에 불과할 것으로 심히 의심된다(제31조~36조 1항)"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30조 1항 '학교는 난민, 성소수자가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와 3항 '학교는 다문화 가정,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항목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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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한 30개 단체가 8일 진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등 이미 학생인권조례안이 설치된 지역에 없는 신설항목으로, 예멘을 비롯해 난민의 자녀들이 경남으로 몰려 경남이 예멘 난민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 이들은 "제9조 1항에 의하면 두발, 복장, 화장 등 개성을 실현 시키려다가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운곳을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찬성 집회를 열었다. 진주지부는 "여전히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는 이미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특히 학생의 기본권이 학교 안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에 조례로 학생의 기본권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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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남 진주지부는 8일 오후 2시 진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찬성 집회를 열고있다.

이들은 진주지역 26개 중·고등학교 재학생(1년이내 자퇴 포함) 2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두명 중 한명(52.7%)이 교사가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해 체벌하는 것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고, 청소년 4명 중 3명(73.7%)이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등의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또 두발복장 규제에 대해 절반 이상(54.5%)이 머리카락 길이 규제가 있다고 답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33.1%로 집계됐다. 이들은 "경남지역엔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상당히 많아 적극적인 인권의 옹호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시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아수나로 진주지부가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진주교육지원청에 항의했고, 진주교육청이 집회를 중단시키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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