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법 강제력 약해 난관
홍익표 의원, 이달 개정안 발의

부마항쟁과 관련해 고 유치준 씨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국가기록물과 당시 경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16일 "검찰·경찰 등 공안당국은 사망자 관련 자료를 지금까지 숨긴 것인가, 파기된 것인가"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고인의 아들 유성국 씨도 지난 2월 나온 보고서 초안에 대해 진상규명위가 검시사건부, 부검영장 등 국가기록물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사망자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허진수 진상규명위원은 유 씨 죽음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으나 관련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허 위원은 당시 마산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했던 20여 명 중 7명을 인터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진압부대에 참여했던 경찰 중에는 1명을 만나는 데 그쳤고, 계속해서 수소문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새한자동차에서 15명가량 일했던 것으로 추정하는데, 2명밖에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신원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허 위원은 "유 씨 변사 처리를 위해 검사 지휘를 받은 경찰이 분명히 있으나 누구인지, 최초 보고는 누가 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광주 5·18과 비교하면 부마항쟁법은 강제력이 약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 성동구 갑) 의원이 지난 8일 부마항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월 최인호 의원이 조사권 강화를 위해 '동행명령' 등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진상규명위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면 관계기관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강제력을 강화했다.

진상규명위 한 조사관은 "조사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법 개정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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