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내달 16일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측정기 단속과 비디오 촬영 단속을 병행한다.

측정기 단속을 통해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는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비디오 단속으로 적발되면 개선권고를 통해 자체 정비를 유도한다.

의령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주기적인 배출가스 점검과 자율정비를 통해 운행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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