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연말까지 여객·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활동에도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아 원활한 차량 소통에 지장은 물론, 야간시간대 귀가하는 주민들까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객·화물자동차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밤샘주차에 해앋한다. 적발된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개별화물 10만 원, 일반화물 20만 원, 택시 10만 원, 전세버스 20만 원이 부과된다. 외지 등록 차량은 담당 관청에 넘겨 처분을 받게 된다.

거창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뒷길,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해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미관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유료로 전환되어 2시간까지는 무료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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