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상경남건립추진위

강제징용노동자상경남건립추진위원회는 대법원의 피해자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사죄배상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31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 할머니 등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추진위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삶을 흥정수단으로 삼은 사법농단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우선 피해자들에게 대법원은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라며 "일본의 반응은 참으로 뻔뻔하다. 끈질기게 싸워야 승리한다는 것을 대법원의 판결이 보여줬다"고 했다.

또,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하루빨리 문제해결에 나서고, 일본 기업과 정부가 배상책임을 미루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죄행을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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