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1591필지로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제곱미터 당 토지가격이다.

결정·공시사항은 군청홈페이지(http://www.haman.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신청인과 함께 검증현장에 참가 후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 선정 등 가격산정 절차에 주민이 의견 제시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55-580-2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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