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창원고용지청 농성 이틀째…민중당 정부에 해결 촉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검 농성을 시작한 지 2일째, 민중당이 정부와 한국지엠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민중당은 "한국지엠은 2005년 파견법 위반으로 당시 닉 라일리 사장과 사내하청 업체 사장들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6개월 전에는 774명 노동자 불법파견으로 노동부로부터 직접 고용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오히려 64명을 해고하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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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10시 30분 민중당 경남도당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희곤기자

이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 기소와 노동부 행정권 발동으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등 노동자들은 12일 오전부터 △불법파견 책임자 카허 카젬 사장 구속 기소 △해고자 복직 보장 △불법파견 해결 등을 요구하며 창원지청에서 농성하고 있다.

창원지청은 이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농성자들에게 1차 퇴거 요구 공문을 보냈다. 창원지청은 점거 농성을 이어가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6일간 부평 본사 사장실을 점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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