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최근 원도심지역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규제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시는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능 지역 △설치가능 건축물 △설치 인정대수 등 기준을 정해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1980년 후반 도입한 기계식 주차장은 자주식보다 초기 설치 비용이 적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건축주가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주차 대기시간이 길어 오히려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교통 혼잡 현상을 낳기도 했다. 특히, 양산지역은 최근 북부동·중부동 등 원도심지역 건축 규제 완화로 오피스텔과 같은 도시형생활주택이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양산에는 건물 135곳에 3006대 규모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시는 설치지역·비율을 명확하게 하고 기계식 주차장 난립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개정안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전체면적 1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하고,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모든 건축물에 기계식 주차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최소 주차 대수는 20대 이상이어야 하고 설치비율은 전체 주차 대수 30% 이하로 정했다. 주차장법에 따라 20대가 넘으면 안전교육을 받은 주차관리인도 배치해야 해 사실상 앞으로 들어서는 모든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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