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 3월에 이어 11월~12월에도 도·시·군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5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구성되며, 인접한 6개 시·군을 묶어 3개 반으로 운영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403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47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이들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악성·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를 추진하고, 은행연합회의 금융재산·리스보증금·특허권·저작권·법원공탁금·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광역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액 136억 원을, 올 상반기에는 53억 원을 각각 징수한 바 있다.

백유기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광역징수기동반은 도·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들로 구성돼 합동으로 운영함으로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에게도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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