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 앞서 1인 시위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을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과로사 예방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지난 12일부터 낮 12∼1시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남본부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주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의미가 사라진다고 했다. 현행 노사합의에 따라 3개월로 정해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되면 주64시간 장시간 노동이 더 증가하고 과로사 등 건강권이 악화한다는 것이다. 주64시간은 탄력근로제 상한 52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이다.

▲ 15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남본부는 "탄력근로제에 따라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 최장 12주간 64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며 "특히 현재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까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도록 유예를 두고 있어, 휴일(2일) 16시간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면 최대 주80시간까지 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가 밀어붙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매년 370명, 하루 1명꼴로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상황에서도 과로를 부추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21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자 건강과 삶을 지키고자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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