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조건 만남 사이트 광고를 하고 회원을 모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ㄱ(4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제작자인 중국인 ㄴ(34)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 2명도 쫓고 있다.

ㄱ 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중국인 해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구매했다. ㄴ 씨는 해커로부터 넘겨받은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계정, 비밀번호 등을 받아서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으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ㄱ, ㄴ 씨는 해킹 등을 통해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총 300만 건이나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늘밤 같이 있어요’ 등의 조건 만남을 암시하는 광고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서, 이를 보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결제하는 비용을 취득해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존재하기에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은 탈퇴 및 가입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조건만남을 빙자한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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