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 이어 2023년 목표

내년부터 양산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과 함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국제안전도시'는 오는 2023년 인증을 목표로 추진한다. 1989년 세계보건기구(WHO)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떠오른 국제안전도시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공인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전 세계 32개국 380개 도시가 ISCCC 공인을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16개 도시가 포함돼 있다. 경남에서는 창원·김해 등이 공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통해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발굴해 양산지역 안전분야 전반을 재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용역을 시작해 2020년 국제안전도시 준비도시 등재, 2022년 공인 신청을 거쳐 2023년 공인 선포식을 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는 과정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제 국내외 선진 안전시스템을 검토하고 도입함으로써 지역 안전 인프라를 재구성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민선 7기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안전보험에 가입돼 일상생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볼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해 시에 주민등록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시의회 정례회에 예산 1억 원과 함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장 내용은 △일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화재 등 사고 상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 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며 보장금액은 연령·상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조례·예산을 의회가 승인하는 대로 보험사와 입찰을 진행해 구체적인 보장내용·한도 등 보험적용방식을 결정해 내년 2월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내에서 창원과 진주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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