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전면 주민, 악취 등 우려
행정복지센터 "허가 나면 안돼"
마산합포구청 "문제없다"허가

마을 인근 축사 신축 허가 논란과 관련해 창원시 마산합포구청과 진전면사무소 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축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갑작스레 알게 된 주민은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명리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서인선(68) 씨는 지난달 20일 바로 옆에 소를 키우는 축사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 씨는 땅 소유주·마을 이장 등에게서는 축사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가 나고 파리가 끓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죽는 거나 다름없다"며 "땅을 팔려고 해도 누가 사겠느냐. 마을 주민 중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산합포구청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에 따라 384㎡ 규모 소 축사 신축 허가를 내줬다"며 "지정된 용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전면행정복지센터는 건축허가가 나기 전 마산합포구청이 동향 파악을 할 때 '허가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앞전에 돈사·액비저장고 신축과 관련해 진전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하는 등 진전지역에서는 축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신식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악취가 나는 등 문제점이 있다. 소 축사로 허가가 났지만 인근에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허가가 난 땅을 사서 확장할 수도 있어 구청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땅 소유주가 축사 예정지 인근 진목·대산·정달마을 이장에게 동의서를 받아 마산합포구청에 낸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구청에서는 동의서를 근거로 허가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장에게 물어보니 하나같이 '다 찍어 와서 내가 찍으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 안 찍어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마산합포구청 관계자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알아본 것일 뿐이지 진전면에서 결정해달라고 한 건 아니다"며 "축사를 지으면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땅 소유주가 동네 대표성을 가진 이장에게 가서 '축사를 짓는다'고 이야기한 거다. 동의서라는 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땅 소유주는 마산합포구청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는 "구청에서 마을 이장의 도장을 받아야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도장을 받아 제출했다"며 "축사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허가가 나면 말씀드려도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 주민과 소 축사와 관련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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