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전문기관 의뢰 기준초과 땐 자재 교체

기준치를 초과해 라돈이 검출된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시공사가 측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입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돈 측정 전문기관에 실내공기 질 측정을 의뢰하고 라돈 농도가 높으면 화강석 건축자재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한살림 환경위원회가 지난달 이 아파트 4가구에서 방사능 물질 라돈 측정을 했고,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바 있다. 한 가정 화장실 대리석에서 19.4pci(피코큐리)가 측정돼 기준치 3배를 넘겼고, 또 다른 가정에서도 기준치 2배 이상이 검출됐다. 1pci는 37㏃(베크렐)로 실내공기 질 관리법 공동주택 권고기준은 200㏃(5.4pci)/㎥다.

라돈 검출 논란이 일자 시공사는 지난 6일 오후 입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돈 측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입주민들이 라돈 농도에 대한 걱정이 늘어가고 있어 라돈아이 등 간이 측정기보다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고자 결정한 사안"이라며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오면 자재 교체를 진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했다.

라돈 검출 기준치는 4pci를 기준으로 하며 입주민들은 한 가정이라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 수치가 나오면 모든 화강암 대리석 자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한 입주민은 "자연발생하는 라돈 수치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 시공사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나서야한다. 이번 결정은 당연한 이치다. 다만, 언론에서 라돈 아파트를 적시하면서 재산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이번 일을 계기로 라돈 위험성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 비단 우리 아파트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건축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깨끗한 창원을 만들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라돈은 흡연에 이어 폐암 발생 원인 2위로 꼽힐 만큼 위험한 발암물질로 비흡연자 폐암 발생 원인 1위다. 특히 라돈이 검출되는 것은 감마선에 따른 외부피폭 위험도 높다.

조승연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장은 "화강석을 이용한 건축자재에서 검출되는 라돈은 자연방사능과 달리 감마선 외부피폭이 높은 편이다. 라돈이 검출된 화강석 자재는 치워버리는 게 가장 올바른 대처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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