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에 조치 촉구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택배노동자들과 교섭을 하지 않는 CJ대한통운 처벌을 요구했다.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10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택배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10일 낮 12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택배노동자 탄압을 일삼는 CJ대한통운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이들은 택배노동자들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촉구했다. 황성욱 택배연대노조 경남지부장은 "우리는 정부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다. 당연히 CJ대한통운은 교섭에 나서야 함에도 1년이 지나도록 테이블에 자리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황 지부장은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인간이 인간으로 인정받길 희망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교섭에도 응하지 않는 재벌 눈치 보기로 CJ대한통운 처벌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부터 '수수료 인하'와 '7시간 공짜 노동 개선' 등을 요구하며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22∼29일 창원의창·성산·마산회원·김해·거제 등 5개 지회 노동자 160여 명이 파업을 하기도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