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4년간 버스기사 수십 명으로부터 입사 사례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노조 간부와 버스기사를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보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버스업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모두 2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사를 희망하는 버스기사 29명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478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 버스업체 노동조합 간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간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버스 기사 1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버스 기사 12명은 입사를 희망하며 노조 간부 2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입건됐다. 돈을 건넨 29명 중 17명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버스기사 5명은 이력서에 운전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과거 직장경력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 간부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노조 간부가 입사를 위해서 노동조합에 100만~350만 원을 관행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