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지원 조례 의회 통과
내년 3월부터 현금 제공

고성군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고성군은 지난 11일 열린 제239회 고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고성군 교복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에 중·고교 신입생 840여 명에게 교복구입비 2억 5000만 원(올해 교복구입단가 29만 6000원 기준)을 지원한다.

군은 내년부터 학교 입학일인 3월 2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하복구입비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다른 법령 등으로 기존에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교 교복 구입비 지원은 백두현 군수의 공약사업이다. 백 군수는 "중·고교생 교복 지원으로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을 비롯해 경남 도내 자치단체에서 교복 지원 시책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시도 지난 11일 교복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도내 처음으로 교복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남해군은 내년 관련 예산 1억 7000만 원을 편성해 군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사천시와 합천군에서도 교복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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