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 합의 불투명

국회 교육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교육부의 법령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했다.

이에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따른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입법 예고된 교육부의 4개 법령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퇴장, 소위는 파행했다. 이에 교육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견해차가 현격해 이날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교육위 재적 위원 15명 중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한국당의 협조 없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상정,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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