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기존 평의원회 심의 없이 진행돼 위반"주장
교육부·대학본부 "구성비 못 갖춰 법적 기구 효력 없어"

창원대가 교무회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바꾸는 것이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창원대는 27일 '대학평의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13명(48.14%), 직원 6명(22.22%), 학생 3명(11.11%), 조교 2명(7.41%), 총동창회 2명(7.41%), 외부인사 1명(3.71%) 등 27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현행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다며 대학본부가 개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창원대 '학칙'에는 학칙과 모든 규정의 제·개정을 교무회의가 심의하게 돼 있다. 규정 개정 절차를 보면 관련 부서에서 총장 결재를 받아 입안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서 안을 확정하고 공포해 시행하게 된다. 다만,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교무회의에 앞서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창원대 대학평의원회는 구성 비율 등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게 대학본부 측의 설명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평의원 구성 비율에 대해 한 단체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 창원대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교원(교수)이 7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규정 개정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창원대 교수회 의장은 "현재 평의원회 구성 비율이 문제이지, 효력이 없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폐지된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대학평의원회가 존재함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에 따라 새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성 비율 등 요건을 갖춘 대학평의원회가 법적 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심의를 해야 한다"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존 대학평의원회가 심의를 한다면 오히려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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