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출(한국당, 진주 갑·사진) 국회의원이 방통위 심의대상에서 보도를 제외하고, KBS수신료 납부를 강제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등 방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발의했다.

먼저 박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뉴스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 등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그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뉴스 등 보도는 언론중재위도 심의를 하고 시정권고·정정보도·반론보도 등의 조정, 중재 조치를 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도 심의가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매체 길들이기 등으로 변질,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방심위의 보도 심의권이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재갈 물리기, 정권에 우호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봐주기로 악용,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전기요금과 같이 받아온 KBS(한국방송공사)의 TV 수신료 납부방식을 2가지 이상으로 만들어 시청자가 선택하게 하고,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할 때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걷는 방식이다. 준조세 성격의 반강제 납부 방식으로 시청자의 납부방법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통합징수 이외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여러 방법 중에서 시청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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