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ㄱ(56) 씨는 지난 2017년 11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ㄴ(59) 씨를 김해 삼계동 집에 태워다 주었다. 그런데 목적지에서 ㄱ 씨는 ㄴ 씨와 대리비로 다투다 차에서 내렸다. 주변에서 다른 손님을 기다리던 ㄱ 씨는 ㄴ 씨가 운전대를 잡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ㄴ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0.129%였다.

지난해 10월 열린 ㄴ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리운전 기사 ㄱ 씨는 '음주 운전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경찰 신고 내용과 증언이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계좌 확인 등을 통해 ㄱ·ㄴ 씨가 서로 연락하고, 1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ㄱ 씨는 위증 혐의, ㄴ 씨는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처럼 진실을 왜곡해 정당한 처벌을 방해하는 위증 범죄,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26명을 적발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위증·무고사범에 대처하고자 공판송무부장검사를 책임자로 하고 수사팀 3개를 편성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재판 중인 사건, 최근 3년간 확정된 판결문 내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위증사범 23명, 무고·소송사기사범 3명 등 26명 중 25명을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 8명, 약식기소 17명, 소재 불명에 따른 기소중지 1명 등이다. 유형별로 금전대가(2명), 부탁(10명), 인정·의리(9명), 이익(2명)을 위해 각각 위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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