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금진산단 취소 절차
사업비 부족·기간 만료 탓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와 금진일반산단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는 대진·금진일반산단이 사업기간을 넘김에 따라 관련 청문회를 오는 2월 중에 개최하는 등 사업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두 산단은 지난 2015년 7월 일반산단으로 승인 받은 후 법정부담금 납부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사항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 8월 1차, 지난해 3월 2차 산단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각각 진행했다.

대진일반산단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 71-1번지 일원 25만 1485㎡에 3개 회사가 4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이 계속 표류했다.

청문절차가 진행된 후 산지복구비·대체산림조성비·생태보전금 등 각종 부담금 총 40여억 원 가운데 9억 원 정도를 사업자가 납부해 개발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업비 부족과 광포만 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 반발 등의 이유로 더는 진척이 없었다.

금진일반산단은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산 92-7번지 일원 29만 7905㎡에 295억 원을 들여 14개 회사가 민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과 보상에 어려움이 생겨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시는 두 산단에 대해 그동안 청문 절차를 밟으며, 사업이행 가능성을 계속 점검해 왔지만 더는 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금진일반산단은 사업기간 연장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대진산단은 신청서가 들어왔지만 법정부담금 미납과 법정선행절차 미이행 등의 이유로 지난달 21일 반려됐다.

시 산단관리과 관계자는 "두 산단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사업기간을 넘긴 것은 물론 청문 후 처분유예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며 "산업단지개발기간 만료에 따른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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