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총관리에 최선 다하는 수렵인으로 거듭나자. 동절기 수렵철이 다가왔다. 기간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다. 경남에는 통영시·함안군·고성군 수렵 허가지역에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이 기간 엽사들이 활동하는데 포획 마릿수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멧돼지 200마리, 고라니 200마리를 포획할 수 있고 총기 사용수칙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한다.

엽사들은 고라니 등 사냥에 집중되어 무분별하게 엽총을 사용하면 사고 난다. 차량 운전 중이나, 민가 주변이나, 허가 난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하면 필시 사고가 난다.

수렵 기간 엽총 사고 중 사람을 향해 오발하는 경우나 아니면 사냥개가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민가에 들어가 염소나 닭을 물어 죽일 수도 있다.

물론 엽사들은 이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었지만, 인명피해나 재산에 손해를 주게 되면 안 된다.

엽사들은 빨간 모자 등을 착용하고 옷은 밝은 색상 계통을 입어야 민간인들과 산행하는 사람들을 잘 식별할 수 있다.

그리고 두세 명으로 그룹을 지어 다녀야 한다. 엽사나 민간인이 서로 안전한 것이다.

수렵기간에 사냥개는 필수로, 수렵인들은 사냥 잘하는 개를 보물로 생각하지만, 야생의 본능이 있는 관계로 민가의 염소나 닭을 물어 죽일 수 있다.

보험가입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인명과 재산 손실을 미리 방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엽사들은 항상 사냥을 갈 때 긴장과 총기관리 숙지를 해야 하고 약초 캐는 사람이나 등산객들에 대한 오발 사격이 없도록 항상 머릿속에 숙지해야 한다.

수렵인들의 엽총 관련 법률로서, 엽총은 입고나 출고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입·출고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되고 남에게 총을 대여할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엽총은 해당 관리청에 검사필증을 부착, 휴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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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시즌이 다가오면 총기안전수칙과 반복적 교육으로 단 한 건의 총기 오발 사고도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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