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관실이 아동복지시설 46곳을 감사한 결과, 101건, 3억 5000만 원의 부당 집행, 유용, 횡령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6곳의 평균으로 313곳 전체를 추정하면, 700여 건, 20여억 원의 부당한 집행이 드러날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액수에도 있지만, 정부가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시점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서 낭비가 많은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드러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첫째는,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급식비를 추가로 받아내는 것이다. 추가 서비스를 하지 않고 국고를 받아내는 형식이다. 이는 국가의 관리 시스템을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는 국고를 받아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수법이다. 즉 운영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운영비를 개인통장으로 입금, 개인차량유지비로 사용, 친족 시설종사자로 만들고 이를 퇴직금으로 계상해 유용하는 등의 행태다. 이는 사회적 도덕심을 훼손하고 아동돌봄서비스의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주어진 적은 예산으로 헌신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셋째는 근무자의 근태관리에 대한 것이다. 무단이탈로 규정된 근태관리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는 불만이 많은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악의적인 무단이탈 실태를 상시 적발하고 처벌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도의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는 사회적 가치를 내세운 감사라는 점에서, 적발 위주의 감사, 사후적인 신고에 의한 감사의 틀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이번 감사는 적발을 통해 아동돌봄에 대한 도민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후 조치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