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대상 아닌 체육복
교복업체 교묘하게 끼워팔기
문구점·체육복점보다 비싸
기준가 책정 등 개선책 시급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가격 편차로 혼란스러운 학부모들이 교복 판매업체 '체육복 끼워팔기'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 교복 판매업체들은 공동구매 대상이 아닌 체육복을 같이 구매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하면서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15년 신입생부터 공립학교는 의무, 사립학교는 선택적으로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복은 공동구매 대상이 아님에도 대부분 학부모는 교복 업체 상술에 교복과 함께 사고 있다. 교복 업체는 '교복 공동구매 신청서'에 체육복 가격을 표시해 체육복도 공동구매인 양 안내하거나 교복 신청서와 함께 별도 체육복 구매서를 제시해 사도록 유도한다.

교복 업체가 소비자 선택권을 막는 상술도 문제지만, 일반 판매처보다 체육복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공동구매 대상이 아니어서 제한 가격이 없는 체육복 가격은 판매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창원 ㄱ 학교 체육복을 교복 업체는 10만 원(동복 5만 5000원·하복 4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ㄱ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는 9만 원(동복 5만 원·하복 4만 원)에 팔고, 체육복점에서는 6만 5000원(동복 3만 5000원·하복 3만 원)에 판다.

창원 ㄴ 학교 체육복은 교복 업체 10만 원(동복 5만 5000원·하복 4만 5000원), 문구점 8만 2000원(동복 4만 7000원·하복 3만 5000원), 체육복점 6만 원(동·하복 각 3만 원)에 살 수 있다. 체육복점에서 동·하복 교복을 같이 구매하면 교복 업체에서 사는 것보다 4만~3만 5000원 싸게 살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 교복보다 활용도가 높은 체육복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격 변화를 고려하면 중·고등학교 각 3년간 여러 벌 사게 된다. 1벌당 1만 5000~2만 원 차이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지역에서 30년 이상 체육복을 제작·판매하는 한 업체 대표는 체육복 원가를 공개하며 교복 업체가 많은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동복 기준 2만 3000~2만 7000원(임가공비 포함)에 공장으로부터 받는 체육복을 체육복점은 3만~3만 5000원에, 교복 업체는 5만~5만 5000원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체육복 전문업체 대표는 "대형 교복 업체가 2만 3000~2만 7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체육복을 납품하라고 해도 인건비를 챙기지 못할 것 같아 거절하고 있다. 대형 교복 업체에서 바라는 가격대 체육복을 납품하려면 다소 질이 떨어지는 소재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육복이야말로 기준 가격을 정하고 교복과 별개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면 싸고 품질 좋은 옷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신설 학교는 문구점도 없고, 체육복점에서도 판매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교복 업체가 파는 비싼 체육복을 사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자녀가 신설 중학교에 입학하는 한 학부모는 "처음에는 교복과 함께 체육복을 구매했다가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 천천히 알아보고 구매하겠다고 취소했다. 교복 업체가 '우리 쪽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 지금 주문 안 하면 나중에 못 산다'며 겁주는 식으로 응대해 불쾌했다. 이후 여러 곳에 확인했지만 교복 업체 말고는 살 수 있는 곳이 없어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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