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 논의 막바지…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첫걸음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개발 제한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시는 상반기에 개발제한지역 설정을 마칠 방침이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는 그동안 철새 보호와 난개발을 막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사유재산권 보호가 팽팽히 맞서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창원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환경단체, 주민과 협의를 거쳐 주남저수지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을 진행해왔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민관협의회는 2016년 9월 주남저수지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 실무협의회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실무협의회에는 주남저수지 인근 주민, 환경단체, 도시계획전문가, 조류전문가, 창원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가이드라인은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과 개발 등 이용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단체와 창원시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개발제한지역과 경관지역으로 나뉜다. 개발제한지역은 저수지 수면적을 둘러싼 유수지 등 806만 2355㎡, 경관지역은 저수지와 인접한 곳 등 148만 1849㎡다. 경관지역에는 건축선, 지붕형태, 주차시설, 담장, 옥상시설, 옥상조명, 차폐식재, 점등시간, 광고물 등에 대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남저수지 관리 민관협의회는 2016년 9월 23일부터 20차례가 넘는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설정에 합의했다. 이에 창원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남저수지 인근 마을주민들에게 의견을 전달 중이다.

창원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주민 이해를 돕고자 주민설명회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가이드라인 설정은 곧 주남저수지를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주민설명회까지 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주민들과 의논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주남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철새 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주민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한 주민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문제만 없다면 가이드라인 설정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재산권 제한이 되는 만큼 창원시가 사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달년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생태 보호를 위한 주남저수지 가이드라인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주민이 우려하는 사유지 제한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가이드라인 확정과 함께 주남저수지 내 생태환경과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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