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도시공원 2곳에 대해 민간특례개발로 가닥을 잡으면서 관련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쟁점인 개발을 할 때 아파트 규모를 줄이고 공원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 대신 두루뭉술한 전제조건을 달아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을 크게 하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반면 개발업자는 좀 많은 아파트 터를 확보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를 결정해야 할 진주시가 시민 의견과 사업자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가중치를 두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비율을 시민단체가 이해할 수준으로 정했다면 애매한 조건을 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된 도시공원 부지 개발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되는 것이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사유 재산권 보호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부지들은 2020년 6월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이들 부지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안에 비공원시설과 아파트 가구 수 축소, 공원시설 증가를 전제조건으로 달아서 승인했다. 도시공원 부지를 일부 용도변경해서 공원과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애초 도시공원 부지로 고시되어 있던 땅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진주시는 시민대책위의 주장대로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개발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조건부 계획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시민대책위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다. 시민대책위의 주장대로 졸속 엉터리 수용 결정이 아니라면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과 제안 수용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내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진주시의 주장만으로 이를 관철하려고 해서는 시민과 진주시 모두 상처를 입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진주시는 누가 보아도 잘 되었다는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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