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해 5만 원과 담배 2갑 빼앗은 혐의

창원서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현금과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ㄱ(38)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의창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ㄴ(40)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편의점과 인근 CCTV를 확인해 ㄱ 씨를 추적했다. 시내버스를 타고 다른 동네 PC방에 있던 ㄱ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40분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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