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불기소 처분 반발
검찰 "공모했단 증거 없어"

100억 원 규모 고수익 유사수신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이자를 준다는 미끼로 투자금 139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3명 중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창원중부경찰서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여 명으로부터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2억 원까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로 ㄱ(50) 씨를 구속하고, 경남지역 모집책 ㄴ(40) 씨와 부산지역 모집책 ㄷ(50) 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창원지방검찰청은 ㄱ 씨가 '○○물류'에 투자하면 매월 7~10%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ㄴ·ㄷ 씨에게 투자자를 모아달라 했고 모두 139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 119억 원을 모은 ㄴ 씨와 4억 3700여만 원을 모은 ㄷ 씨를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들은 ㄴ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7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며, 법원에도 진정서를 냈다.

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보강 조사를 할 때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를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구형을 했다. 그러면 사기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ㄴ 씨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돌려막기'를 해준다고 했던 증거가 있다. ㄱ의 돌려막기에 ㄴ도 가담한 것인데 이를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ㄴ 씨가 ㄱ 씨와 함께 수형 생활을 한 사실, 고수익 이자 지급이 이뤄지기 어려운 사실 등을 종합하면 ㄴ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의심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ㄷ 씨도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ㄴ 씨도 많은 돈을 투자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ㄱ 씨는 ㄴ 씨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해 사기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고검에서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기소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지방법원 관계자는 "앞서 공판에서 ㄴ·ㄷ 씨에 대해서는 변론이 끝났고, 다음 공판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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