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명 중 두 명은 비공식적 입국 경비인 '뇌물'을 주고 한국에 오며, 일터에서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한다. 10명 중 1명은 사업장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폭행 피해자 중 절반은 2회 이상 폭행을 입었다. 10명 중 3명은 사업장에서 다친 적이 있으며, 번 돈의 절반은 본국에 보내고 월 20만~30만 원으로 생활한다. 경남이주민센터가 시행한 2018년 도내 취업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는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본 실태조사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흐른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의 처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 취업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시간, 신분증 본인 소지 등에서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보다 열악했다. 이 때문에 이직의 욕구도 높게 나왔지만, 고용허가제는 취업자의 자발적 이직이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봉쇄하는 대가로 사용자의 이익만 강화하는 제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또 이 조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폭력이 심각하며, 특히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도 드러났다. 그러나 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폭력이나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도 이주노동자가 사용자보다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고용허가제와 무관하지 않다.

본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전반에서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로 언어 문제를 지목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 취업한 이주노동자에게 언어 문제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은 직장폭력의 원인으로도 한국어 소통 문제를 거론하며, 귀국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도 한국어가 쓸모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외국인력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시험이 치러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폐지나 전면 개선, 한국어교육 강화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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