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광고용역 업체 대표 등 5명 허위계약 대금 빼돌린 혐의…10명으로 늘어

검찰이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해 5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는 모두 10명으로 늘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3일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용역 하청업체 ㄱ(39) 대표, 광고용역 하청업체 ㄴ(56) 대표, 광고용역 하청업체 ㄷ(48) 대표, 설계용역 하청업체 ㄹ(39) 대표, 업무대행사 ㅁ(36) 이사 등 5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로 기소된 이들이 허위 계약을 통해 대금을 빼돌려 업무대행사 대표 등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횡령·배임 혐의로 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54), 분양사 대표(50), 전 조합장(46), 전 조합 이사(59), 건축사무소 대표(56) 등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ㄱ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허위로 토지매입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41억 4700만 원, ㄴ 씨는 2015년 7월 34억 8000만 원, ㄷ 씨는 2015년 9월 8억 900여만 원, ㄹ 씨는 3억 3000만 원을 가장해 계약했다. ㅁ 씨는 부풀려진 설계용역 대금 중 현금 10억 원을 건축사사무사 대표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한 10명이 공모해 필요없는 용역계약을 중복 체결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저가로 매수한 토지를 조합에 고가로 파는 수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해 조합에 340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노선도.jpg
지역주택조합 방식 흐름 및 문제점.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은 지역주택조합재산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집행부(조합장·이사·감사)가 사실상 업무대행사의 피고용인에 불과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집행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개발업자(업무대행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토지매입·인허가·주택건축 등 사업 전반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법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업무대행사 임직원을 조합 임원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또 업무대행사가 자신의 측근 등으로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없다.

검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비교하면 조합원 사이에 결속력이 약한 점도 문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특정구역 내 주민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조합원들도 있기 때문에 유대감이 약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기준 창원시·김해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을 보면, 창원시에는 모두 6건(조합원 2282명), 김해시에는 9건(조합원 7433명)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2013~2017년 모두 351건(조합원 10만 7516명)이 있다.

검찰은 "조합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돕고자 관련 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불법수익을 취득한 자들이 보유 중인 재산 225억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며 "추징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재산이 조합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업무대행사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조합 집행부 구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