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실명제 오늘 본회의 상정
김해·양산·거제는 시행 '대조'

창원시의회 모든 회의에 '표결 실명제 도입' 내용을 담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오늘(24일)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개정안을 제안한 한은정(더불어민주당, 상남·사파) 의원은 23일 동료 의원 18명 동의를 얻어 시의회 의사계에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접수를 마쳤다.

이 안건은 지난 22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재석 의원 8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찬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함에 따라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지방자치법은 상임위 폐기 의안이더라도 의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표결 방법) 1항을 보면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해 가부를 결정한다', 2항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거수·기립 또는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한데 표결 처리한 의안 관련 회의록을 보면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항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도 표결이 끝나면 '재석 의원 ○○명 중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으로 가결(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나온다.

1항은 사실상 무기명 투표이고, 회의록에서 찬반 의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전자투표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가 관례화된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남도의회, 김해·양산·거제시의회가 '표결 실명제'를 통한 기명·기록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현행 48조 1항을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 기기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표결 후 회의록에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만 담도록 한 것을 '표결 수, 표결 방법,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을 모두 남기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안건을 두고 이날 오후 이찬호 의장, 민주당 한은정·한국당 박춘덕·정의당 노창섭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도내에서 창원시의회보다 먼저 '표결 실명제'를 도입한 김해·양산·거제시 등 3개 시·군 의회는 '회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때 각 정당, 의원 간 합의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의회 투명성과 책임성 보장에 따른 시민 신뢰 구축에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 정당, 의원 전원이 합의 처리했다.

이에 이 의장과 각 당 대표는 한 시간이 넘도록 논의했으나 한국당 반대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원 개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한 대표는 합의 처리를 위해 발의 시점을 3월로 미룰 수 있다는 절충안도 제시했으나, 박 대표는 시일을 늦춘다고 견해가 달라질 게 없는 만큼 곧장 표결에 부칠 것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안은 다시 정당별 힘겨루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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