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변경 사유 불명확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선고일이 25일에서 30일로 변경됐다.

23일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김 지사를 비롯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그 측근에 대한 공판이 확인할 수 없는 사유로 이렇게 연기됐다.

여론조작 공모(업무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김 지사 1심 재판은 경남도정 향배는 물론 문재인 정부 도덕성이 걸린 만큼 전 국민적 초점이 되어 있었다.

선고일 변경은 세간의 관심도나, 연기 시점, 조정된 날짜를 봤을 때 유·무죄 판단의 수정보다는 특정 결론에 대한 근거 보강 차원이라는 해석이 많다. 무죄를 위한 건지 유죄를 위한 건지, 김 지사에게 유리한 신호인지 불리한 징후인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라며 자신은 댓글 조작을 알지도 못했고 승인·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저는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 제가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드루킹)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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