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107건 적발
지역조합원 "우리동네도 많아"
시 관계자 "수사권 없어 한계"

정부가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을 벌인 결과 조합의 방만한 운영이 드러났다. 이는 창원지역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어서 창원시가 사업 전반을 점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난해 8~10월 서울 반포주공1단지(3주구)·대치쌍용2차·개포주공1단지·흑석9구역·이문3구역 등 재개발·재건축조합 5곳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부적격 사례 107건을 적발해 수사의뢰(16건)·시정명령(38건)·환수조치(6건)·행정지도(46건)·과태료(1건)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조합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정비업체·설계업체 돈을 빌리고, 자금 차입조건 변경을 대의원회에서만 의결하고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 또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총회의사록·업체선정계약서·연간자금 운용계획 등 정보 공개를 빠뜨리거나 지연한 것도 드러났다. 조합장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 총회 의결없이 조합 예산을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창원시 성산구 한 재건축조합에서는 지난 14일 ㄱ(64) 감사, ㄴ(70)·ㄷ(56)·ㄹ(55) 이사, 시공사 ㅁ(63) 간부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향응을 받아 각 3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조합장은 지난 2017년 시공사로부터 향응을 받고, 회의록을 늦게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이 개인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사용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창원시에 수차례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산지역 한 재개발구역 전 조합 임원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는 "조합은 돈이 없다. 우리 조합이 2억 원을 사채로 빌려왔는데, 총회를 거치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조합 임원이라 해도 사실 일반인인데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또 짜고 치면 모른다. 창원시가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내 갈등이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했다. 창원시 재개발과 관계자는 "지난해 한 조합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처분이 됐다. 이 구역은 추가 자료 수집을 검토 중"이라며 "대부분 금전적 비리관계가 제기되고 있다. 비리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에 2000년대 초반 65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작됐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자 교방2·교방3·해바라기아파트·구암1·구암2·석전2·양덕2·회원4·여좌·병암 등 10곳은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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