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취약계층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장기부채 탕감 제도를 홍보하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오는 28일까지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2017년 10월 31일 기준) 연체자를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 후 채권 추심 중단과 매입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해주는 제도다. 자격기준은 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상환능력이 없어야 한다.

자산관리공사 경남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개인신용지원서비스 누리집(www.oncredit.or.kr)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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