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2019년 경남도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 일자리 안정 자금과는 별도로 경남도에서 1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소상공인들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연장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일자리 안정 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5인 이상은 1인당 월 13만 원, 5인 미만은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 자금은 정부 일자리 안정 자금과 연계해 추가 지급하므로, 경남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으면 노동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가까운 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정책과(639-4146)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