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청(구청장 최옥환)은 내달 말까지 2019년 1/4분기 개발제한구역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 단속은 해빙기를 맞아 불법 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건물 건축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 △농지나 산지를 훼손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고물·건축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특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반 행위는 시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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