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도 업체 "문제없다"
침출수, 수원지 오염 우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한 마을 공장 터 조성에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사용한 데 대해 주민들이 하천 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진북면 정현리 정삼마을에 1만 5115㎡ 규모 공장 터가 조성돼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3~4월 시커먼 흙을 실은 공사차량이 계속 들어오자 마산합포구청에 신고했다.

마산합포구청은 지난해 7월 땅주인을 고발했다. 일반 흙을 사용해 공장 터를 조성하기로 신고했지만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혼합토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또 문제가 불거졌다. 김명순 정삼마을 이장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공사차량이 들어와 흙을 들어내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구청에 다시 신고해 공무원·업체 관계자 등이 나와 시커먼 흙을 지난달까지 퍼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트럭 6~7대에 실어서 나갔을 뿐이지 나머지를 섞어서 깔아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에 하천이 있다. 비가 내리면 침출수가 진동천과 바다까지 흘러들어가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지만 성토재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폐주물사·광재·분진을 파쇄·분쇄한 재생골재를 일반 흙과 섞어 쌓은 뒤 평탄작업을 했다"며 "성토재 변경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청 처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생각해 벌금형에 대해 항소를 해놓은 상황"이라며 "흙을 퍼내기로 약속했지만 그 이후에 못 쓰는 흙이 아니어서 퍼낼 이유가 없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마산합포구청은 공장 터를 파서 폐주물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업체는 문제가 있는 흙을 거의 모두 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마을 이장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업체가 주민 입회하에 반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 조만간 굴착기로 몇 개 지점을 파 폐주물사 등이 나온다면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업체에 일반 흙과 폐주물사를 섞어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며 허락해줬지만 우리는 인근에 수원지가 있기에 허락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을 주민들도 침출수가 하천·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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