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 ㄱ(40)씨를 구속하고, 동생 ㄴ(38) 씨를 입건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15년부터 오○○○·야○○·토○○○·야○○○ 등 인터넷 사이트 4개를 제작해 운영하면서 음란물 80여 건을 유포하고, 웹툰·영화·드라마 등 저작물 8만여 건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박·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광고를 유치해 3억 원가량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운영 중인 사이트가 유해 사이트로 적발돼 접속이 차단되면 새로운 도메인을 구입해 범행을 이어 나갔고, 지난 4년여간 30여 개 도메인을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성인용품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비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받아 추적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고비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유흥비로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적발된 사이트를 모두 폐쇄 조치하고, 서버에 보관된 음란물을 모두 삭제했다.

또 이들 형제가 운영한 사이트에 광고를 낸 불법 도박·성인용품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광고는 모두 200여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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