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탈퇴 종용 부인
노조 엄중 판결 촉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사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측 관계자 ㄱ(63)·ㄴ(59)·ㄷ(50)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지난달 28일 열었다.

ㄱ 씨 등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직장·반장)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금속노조 조합원 50여 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검찰은 ㄱ·ㄴ·ㄷ 씨가 금속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생산부서 관리직원 6명과 조합원 탈퇴를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이들이 2015년 '현장관리자 우군화 방안'을 만들고, 2016년 '차기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방안'을 작성하는 등 금속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기소된 이들이 직장·반장들에게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를 탈퇴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취지로 면담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했다. 당시 금속노조 소속 직장 37명과 반장 47명 중 25명이 노조를 탈퇴했다.

사측 변호인은 "노조를 와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테크윈 매각 이후 이에 반대한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사규를 위반해 집회를 해 외국 고객에게 전달할 물품 납기 지연 문제가 발생했고,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됐다"며 "ㄱ·ㄴ·ㄷ 씨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방지하고자 일부 직·반장이 스스로 탈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재판부에 "2017년 10월 노사는 화합과 상생협력을 합의했고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했던 점과 사측 6명이 얼마 전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던 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재판에 앞서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또 기소된 이들뿐만 아니라 한화그룹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택 삼성테크윈지회 사무장은 "사측은 조직적으로 노조를 분열시켰다.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주 금속노조법률원 노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와 법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일부 사측 관리자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엄정한 판결로 한화그룹 실책임자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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